천안함 해군장교·유족 "사실 왜곡, 명예훼손이다"
제작사 변호인 "알권리·표현의 자유일 뿐이다"
(고양=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사실 왜곡으로 명예훼손이다.", "알권리·표현의 자유일 뿐이다."
천안함 폭침 사건의 의혹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개봉을 앞두고 상영 여부를 놓고 30일 팽팽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재판부는 직접 이 영화를 관람하고 평택2함대를 찾아 천안함 현장 검증을 하며 이 사건 심리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 해군장교와 유족 대표가 낸 이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315호 조정실에서 민사3부(김경 부장판사) 주관으로 2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심리에서 신청인들의 법무 대리인들은 "사건을 사실적으로 표현해야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민·군 합동조사단의 발표에 의혹을 제기한 이들의 주장 만을 담고 있고 반대 의견은 없다"며 "영화가 그대로 상영되면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당시 해군 장교들은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사망한 장병들은 '전투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 '사고에 의한 사망'으로 각각 받아들여지게 돼 심각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영화를 보면 누구나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것이 아니라 좌초나 충돌로 의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며 "더구나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12세 관람가' 판정을 받아 중학생도 볼 수 있다"며 상영금지를 요청했다.
반면 영화 제작사 측 법무 대리인은 "영화의 주제는 소통이 없는 경직된 사회를 다루는 것이지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미 나왔던 의혹들을 다시 제기한다고 해서 북한의 소행임을 의심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영화 제작사 측은 "의혹 제기 만으로 명웨훼손이 되지는 않는다"며 "명예훼손이 되려면 사실(천안함 좌초나 충돌)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영화는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명예훼손에 대한 가처분 결정은 심각히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이는 검열의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며 "설사 명예훼손이 된다 하더라도 가처분이 아닌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나 형사소송을 해야 마땅하다"고 가처분 신청에 대한 부당함을 피력했다.
심리에는 해군과 유족 측에서 천안함 사건 당시 해군작전사령부 작전참모처장 심승섭 준장, 구조작업을 지휘한 김진황 대령, 천안함 함장 최원일 중령, 이인옥 천안함유가족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영화 제작사 측에서는 백승우 감독과 제작사인 아우라픽처스 정상민 대표 등이 참석했다.
양 측은 심리를 마친 뒤 장소를 옮겨 재판부와 함께 영화를 관람했다.
재판부는 오후 평택 2함대에서 해군과 유족 측만 참석한 가운데 천안함 현장검증도 할 방침이다. 영화 제작사 측은 재판부에 현장검증 불참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영화 개봉 전인 9월 3∼4일께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방침이다.
한편 정지영 감독이 기획·제작한 '천안함 프로젝트'는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천안함 폭침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의혹을 75분 분량으로 담고 있다.
이 영화는 지난 4월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됐으며 9월 5일 전국 10여 개 상영관에서 개봉을 앞두고 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8/30 14:2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