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10억여원 받았을 것"…해당대학 '전면부인'
경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실관계 수사중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경기도의 한 4년제 사립대학이 수년간 입시생들의 개인정보를 한 유학업체에 돈을 받고 불법으로 넘겼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1일 A유학업체 입학팀 전 직원에 따르면 이 업체는 B대학과 이 대학 평생교육원에 입학 지원했다가 탈락한 학생 수천 여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CD를 주로 입시마감 이후 수차례에 걸쳐 전달받았다.
2009년 말∼2011년 초에는 대학 입학처로부터, 2011년 초∼2012년 말에는 평생교육원으로부터 받았다.
CD에는 학생의 이름과 휴대전화, 출신고등학교, 지원희망학과 등의 정보가 담겨 있었다.
유학업체는 CD에 담긴 자료를 출력해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나서 학생에게 일일이 전화해 지금은 불법논란으로 폐지된 '1+3국제전형'을 홍보하도록 했다.
전화할 때는 마치 B대학 입학처 관계자가 연락한 것처럼 거짓으로 안내해 탈락한 학생들이 쉽게 등록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주장이다.
CD는 곧장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1+3 국제전형'은 1년간 국내에서 수업을 받고서 나머지 기간에는 자매결연이나 협약을 맺은 해외 대학으로 진학해 학위를 받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11월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불법행위라고 판단, 폐쇄조치 내린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대학과 A유학업체가 '1+3국제전형'으로 모집한 학생의 등록금을 각각 35%, 65% 비율로 나눠 갖는 협정을 2009년도에 맺었다"며 "유학업체는 대학의 도움으로 손쉽게 학생들을 모집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3년간 모집한 학생 수는 300여명, 1년 등록금만 1천800여만원에 달해 대학이 최소 10억 5천만원 정도의 돈을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의 폐쇄조치 후에도 학생들의 정보를 주고받았다고도 했다.
그는 이 같은 내용을 경찰에 제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대학과 유학업체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B대학 입학팀장은 "내가 이 부서에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다. 전혀 아는 게 없다"면서도 "입학지원학생들의 정보가 대학직원을 통하지 않고서는 외부로 유출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학 평생교육원 관계자는 "학생들의 개인 정보를 유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유학업체가 별도로 입학설명회를 하면서 수집한 정보일 것"이라고 답변했다.
A유학업체 대표는 "사실과 다르다. 누군가 음해하려는 것이다. 오히려 억울한 입장이다"고 말했다.
지난해 이 대학에 입학원서를 냈다가 탈락한 한 남학생은 "대학이나 유학원이 진행하는 입시설명회에 참석한 적이 없고 입시원서만 낸 것으로 기억한다"며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데 어이없고 황당하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 같은 대학과 유학업체 간 불법적인 개인정보 거래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정보법위반 등에 혐의를 두고 조사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7/31 15:0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