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군 복무 중인 가수 휘성(31)이 휴대전화 무단 반입 사유로 3일의 영창 처분을 받았다고 휘성의 변호인이 30일 밝혔다.
휘성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거인의 손수호 변호사는 "논산 육군훈련소 조교로 복무 중인 휘성이 지난해 허리디스크, 원형탈모 등으로 국군수도통합병원에 입원 당시 휴대전화를 사용해 오늘부터 3일 영창 처분을 받았다"며 "그로인해 당초 오는 8월 6일 전역일이 8월 9일로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처분에 대해서는 "휘성이 육군훈련소가 아닌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사용한 점, 당시 프로포폴 투약 의심을 받아 무혐의를 입증해 줄 관련자들과 통화한 점, 부대 보안에 피해를 끼치지 않은 점을 비롯해 그간 조교로서 군 생활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공로가 많은 점이 참작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휘성은 수면 마취제의 일종인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군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7/30 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