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KT[030200]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에 따라 30일부터 8월 5일까지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29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이 기간 신규 가입자와 번호이동 가입자를 유치하지 못한다. 다만 기존 가입자가 단말기를 바꾸는 기기변경은 처리할 수 있다.
방통위는 지난달 18일 올해 상반기 휴대전화 보조금 과열경쟁을 주도한 사업자로 KT를 지목해 1주일간 영업정지 조처하고 이통3사 합쳐 669억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신규 가입자 모집이 정지됨에 따라 KT는 영업정지 기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KT가 하루 20~50억원의 손실을 얻어 영업정지 기간 140~350억원의 손해를 볼 것으로 보고 있다.
KT는 이 기간 장기고객 대상 프로모션을 통해 가입자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 회사는 영업정지와 관련 없이 이달 초부터 10월말까지 음성 무제한 요금제인 '유선무선 완전무한 요금제'와 '모두다올레 요금제(3G·LTE) 이용 고객에게 데이터를 2배 늘려주고 멤버십 포인트, 콘텐츠,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 등도 최대 2배 많이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