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중국에서 유학온 A(22)씨는 이달 17일 오후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았다.
A씨는 해수욕장에서 비키니를 입고 물놀이를 하던 한국인 여성들을 보고 음흉한 생각이 들었다. 곧바로 스마트폰을 꺼내 비키니 차림의 여성들을 마구 찍었다.
A씨의 행동을 이상하게 본 다른 피서객이 망루에 근무중이던 해양경찰관에게 신고했고 해경은 A씨의 스마트폰을 살펴봤다.
A씨 스마트폰에는 비키니를 입고 물놀이를 하던 한국인 여성 20여명의 사진 수십 장이 담겨 있었다. 대부분 신체 특정부위가 부각돼 있었다.
남해해경청 성범죄수사대로 연행된 A씨는 "한국 여성이 귀엽고 화장을 잘해서인지 예뻐서 나도 모르게 촬영했다. 사진 찍는 게 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말했다.
해경은 A씨가 유학 목적으로 한국에 왔다가 지난해 2월 비자가 만료된 불법 체류자인 점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A씨는 구속됐다.
남부지역에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해운대해수욕장에서의 성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올해 해경에 적발된 사람만 5명. 모두 외국인들이다. 이들은 스마트폰이나 디지털카메라로 비키니를 입은 한국 여성의 몸을 부각시켜 몰래 촬영하다가 붙잡혔다.
해수욕장에서의 촬영은 어느 정도까지 괜찮을까.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풀샷으로 3∼4장 정도 찍었다가 적발되면 훈방될 개연성이 높다. 물론 피해여성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야 하고 사진을 모두 삭제한다는 전제조건이 붙는다.
단 한장을 찍더라도 여성이 수치심을 느끼는 신체 특정부위를 부각시켜 찍으면 입건돼 처벌된다. 실제로 이달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도촬을 하다 해경에 잡힌 외국인 남성 5명이 찍은 사진 중 상당수가 이렇게 수위를 벗어났다.
남해해경청은 한 관계자는 "한국 남성들은 의심 받을 짓을 아예 안한다는 인식이 높지만 외국인 남성들은 호기심이나 순간적으로 충동을 느껴 여성들을 촬영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진을 찍고 싶으면 상대 여성에게 동의를 구해야 하고 동의를 구하고 찍은 사진이라고 해도 따로 동의를 얻지 않고 인터넷에 배포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7/25 11:2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