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작년 제정·공포된(’14.6.3)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한옥등건축자산법”)’이 6월 4일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동 법은 경제적 잠재력을 가진 건축자산의 적극적 보전·활용을 통한 국가 건축문화 진흥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옥등건축자산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우선, 문화재는 아니지만,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지역의 정체성에 기여하는 건축물, 공간환경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소유자가 희망하여 등록을 신청하게 되면 관할 시·도지사는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해당 건축물 등을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하게 된다.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되면 증·개축 등 건축행위 시 주차장 설치기준 등 관계 법령의 일부를 완화 적용받을 수 있어, 그간 현행 법령에 저촉되어 쉽지 않았던 리모델링 등의 사례가 늘 것으로 기대된다.
② 앞으로 시·도지사는 건축자산들이 밀집되어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내용 포함)을 수립하게 되면, 건폐율 및 용적률 등 국토계획법과 건축법의 일부규정에 대한 완화를 통해 통합적인 도시 가로경관 조성 및 지역 미관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③ 또한, 한옥의 경우 목재를 주재료로 사용하고, 처마선이 길게 뻗는 등의 주요 특징을 고려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일부 규정을 완화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외부에 노출된 목조 기둥의 빈번한 수선 필요성을 감안하여 기둥 밑단 60cm 이하의 수선절차는 신고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기존의 경우 기둥 세 개 이상의 수선 등은 일괄적으로 건축허가 대상
한옥 처마선은 건축선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한옥의 고유한 멋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기존에는 지자체 조례를 통해 제한적으로 완화 설치가능
또한 전통 한옥의 부족한 수납공간으로 인한 현대주거로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옥 처마 아래에 설치하는 공간*은 건축면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 이불장, 옷장 등 다양한 수납공간으로 활용 가능
④ 이 밖에도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한옥 전문인력 양성 및 한옥건축양식 보급 지원 등과 같은 여러 지원·육성 정책을 통해 우리 한옥의 깊이 있고 폭넓은 발전·확산을 도모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 법률 시행이 우리 우수건축자산의 적극적 보전·활용 및 신규조성을 통한 우리 건축문화의 다양성 확대와 진흥에 획기적 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