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서울 시내 학교주변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문 앞에 승·하차 안전지대를 지정한다.
또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보행자 면허증'을 발급해 안전의식을 고취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3 서울학생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종로구 본청에서 선포식을 열었다.
이번 대책은 어린이들이 유치원·어린이집이나 학교 앞에서 통학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등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지방경찰청 통계를 보면 13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0년 1천927건, 2011년 1천804건, 2012년 1천618건 발생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일어난 사고는 각각 113건과 127건, 95건이다.
서울교육청은 어린이 안전사고의 절반 가량이 운전자의 부주의에 따른 것으로 보고 유치원·초등학교 교문 앞에 통학차량이 안전하게 정차할 수 있는 승·하차 안전지대와 표지판을 만들기로 했다.
또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 스쿨존 내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지역을 현재 20개교에서 30개교로 확대한다.
초등학교 1∼2학년에게는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이를 이수한 학생에게는 보행자 면허증을 발급한다.
프랑스와 영국에서 먼저 시행된 이 제도는 학생들의 안전의식을 높여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영국의 경우 2009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69명으로 보행자 면허증 제도를 시행한 1940년과 비교해 96% 급감했다.
스쿨존이 확실하게 각인될 수 있도록 강렬한 색상이나 점멸등으로 표시하고 안전의무를 지키지 않은 운전자와 학교는 행정처분한다.
학교폭력이나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2학기부터 유치원과 초등학교 1곳에 호루라기·호신용 경보기 등 호신용품을 제공하고 내년에는 11개교로 확대한다.
KT텔레캅 안전요원이 학교폭력 피해자 등·하굣길에 동행하는 '학교폭력 피해자 신변보호 제도'도 활성화한다.
이외에도 가정 내 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학부모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에게 안전교육을 하는 '안전교육 인증제', 초등학교에서 안전교육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어린이 안전체험 전용교실' 설치 등을 추진한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7/23 11:3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