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쇄광고 모델료 10분의 1 배상"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가수 백지영씨가 자신의 수영복 사진을 허락없이 상업적으로 사용한 성형외과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했다.
백씨는 지난 6월에도 다른 성형외과 병원을 상대로 한 비슷한 소송에서 이긴 적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장욱 판사는 백씨가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백씨에게 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백씨는 서울 서초동 한 성형외과 병원을 운영하는 이씨가 2010~2012년 블로그에 지방흡입 수술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쇼핑몰용 비키니 사진 4장을 허락 없이 사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장 판사는 이씨가 백씨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퍼블리시티권은 사람의 초상, 성명 등을 광고, 상품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권리다.
장 판사는 이씨의 침해 행위를 인쇄광고와 유사하다고 보고, 재산상 손해액을 총 4천만원으로 산정했다. 이어 이씨의 위법성 인식 정도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4천만원의 10분의 1인 400만원으로 정했다.
장 판사는 "퍼블리시티권은 아직 명문의 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권리 침해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확립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씨의 배상 책임을 적절히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백씨는 지난 6월 24일 다른 성형외과 병원을 상대로 한 비슷한 소송에서 남규리씨와 함께 일부 승소해 500만원씩 배상 받을 수 있게 됐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7/20 10: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