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익변호사로 법률사무소 아신 고보경변호사 위촉
(사진제공: 법률사무소 아신)
고보경 변호사는 근번 위촉 이전에도 2011년 5월 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조정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2013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협회가 (주)NHN과의 협약을 통해 참여하고 있는 네이버지식in 변호사상담활동에 성실히 참여하여 우수상담변호사로 표창을 받은 바 있다.
고보경 변호사는 민사소송은 물론 형사고소사건의 재기수사를 받아내는 등, 끝까지 의뢰인의 편에서 논리적인 법리해석으로 국내 메이저급 로펌을 상대로 승소한 이력이 많은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다.
고보경 변호사가 진행한 많은 사건 중 대표적 이슈 사건은 1000억 원대의 사기사건을 비롯하여 전두환비자금으로 언론에 올랐던 땅 관련사건과 해외자원개발관련 카자흐스탄 김00사건 등이 있는데, 각 사건마다 철저한 법적논리를 구성한 후 치밀하게 파고들어 소송에 임하기 때문에 진정 실력으로 승부하는 변호사라 할 수 있다.
고보경 변호사는 “민사 ,형사, 가사(이혼), 기업, 부동산 관련 어떠한 소송이라도 의뢰인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은 피해본 금원을 되찾는 것이 진정한 치유일 것”이라며 “소송을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피해 금액이 최대한으로 회수될 때 가장 보람스럽게 느낀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보경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아신에 있는 사무직원들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다양한 사건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변호사가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손과 발이 되는 뛰어난 전문적 능력을 지녔고, 덕분에 지금의 법률사무소 아신이 인지도와 만족도에서 높은 평가를 얻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브로커 사무장들이 법무법인 등에 상주하면서 채권추심전문법무법인 등으로 정식 회사 이름을 밝히지 않으며 활동하고 있는데 이러한 곳은 주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하고 변호사와 계약을 하는 것”이라며 “본인의 소중한 사건이 자칫 브로커사무장에게 맡겨진다면 차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만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 법률사무소 아신)
법률사무소 아신 소개
법률사무소 아신은 채권추심및 민형사소송에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곳에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립되었다. 사후 보상조치까지 고려하는 법률사무소 아신은 사건 초기부터 승소는 물론 사후 보상조치까지 고려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합리적인 수임료를 설정하는 법률사무소 아신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급부와 반대급부 간의 균형을 고려하기 때문에 고객이 실제 취득하는 효용을 기초로 수임료를 설정한다. 법률사무소 아신이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고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로펌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