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역·민간 연계·협업으로 학교 밖 사각지대 해소
-학업중단 예방, 진로상담부터 의료·보호·복지 등 촘촘한 지원체계 마련
정부가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5월 12일(화) 오전 10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은 ▲학업중단 사전 예방 ▲학교 밖 청소년 발굴 강화 ▲유형별 맞춤형 진로지도 ▲촘촘한 의료·보호·복지 지원 ▲지역사회 협업체계 구축 등 5개 분야 18개 과제로 구성됐다.
이번 대책은 이달 29일(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14.5.28. 제정) 시행에 앞서 보호의 사각지대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부 지원을 체계화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특히, 매년 6만여 명의 학업중단 학생이 발생하는 가운데, 이들이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범 부처 차원의 정책 연계와 지원 체계를 강화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업중단 학생이 많이 발생하는 458개 고등학교를 교육복지 우선지원 학교로 선정하여 교육복지사를 배치하고, 교원연수, 전문가 컨설팅 등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한다.
예체능 활동, 직업 체험 등의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자퇴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출석률 등을 감안해 학업중단 위기학생으로 판단될 경우에도 숙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학교 내 대안교실(1,284개교)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238개 지정 시설)을 통해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안교육을 강화하고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진로·직업교육 컨설팅(54개교), 매뉴얼 보급 등을 통해 공교육 내 대안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상담, 부모교육 등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을 우선 지원하고, 또래상담 동아리와 꿈키움 멘토단을 통해 가족과 또래 친구 등을 통한 심리·정서적 지원을 강화한다.
거주지가 불분명한 미취학 아동의 소재를 파악하여 아동 학대형 의무교육 이탈을 방지하고, 경찰이 학업이탈 학생을 발견한 경우 보호자와 학교에 알려주고, 의무교육단계의 장기 결석 학생인 경우 재학 중인 학교에 인도될 때까지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초등학교 미취학자, 중학교 미입학자 등 의무교육 전 단계에 걸쳐 정보 연계망을 구축하여 의무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간의 협력과 연계도 한층 강화된다.
이달 29일 시행되는'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장은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에게 반드시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게 된다. 또한, 청소년이 동의하면 개인정보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제공하여 이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도록 연계한다.
여성가족부는 법 시행 후 제도 실효성을 분석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의 동의율이 낮은 경우, 의견 수렴을 거쳐 최소한의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연계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청소년 복지·지원시설, 경찰서, 지자체, 공공보건의료기관, 비행예방센터, 지방고용노동청 등) 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취약계층 지원 또는 청소년증 발급 과정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하면,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지원센터로 연계하게 된다.
아울러, 올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학교이탈경로, 원인, 시기 등을 파악하여 촘촘한 지원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학교 밖 청소년의 발견부터 사후관리까지 지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올해 200개소로 확대한다. 센터는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전문상담과 유형별 맞춤형 진로지도를 제공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54개소('14) → 시군구 단위까지 200개소 지정·운영('15)
학력취득을 위한 검정고시, 학습역량 강화, 학업진로 프로그램 운영, 대학진학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직업교육·취업지원까지 사회 진입과 자립을 빈틈없이 지원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업형 청소년에게는 진로설정을, 은둔형 청소년에게는 찾아가는 동반자(상담사)를 배치하여 외부와의 소통을 돕고, 소년원에 입소한 비행청소년은 찾아가는 자립의식 고취교육을 제공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검진을 3년마다 지원하고, 정서·행동장애가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은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에서 전문 재활치료를 받도록 돕는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여, 생계비, 치료비, 검정고시 비용 등을 지원하고, 탈북·중도입국·미혼모·근로 청소년의 사회적응 지원 등 보호·복지를 강화한다.
거리상담, 사이버 상담을 통해 가출 위기청소년의 조기발견과 긴급구조를 강화하고, 청소년 쉼터의 직업훈련·취업연계를 활성화한다. 또한, 사이버 또래상담과 보호시설을 통해 성매매에 노출된 청소년의 위기 지원과 재유입을 예방한다.
동아리 활동부터 해외 자원봉사, 통합문화이용권 및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학교 밖 청소년의 건전한 또래활동을 촉진하고 특기·소질을 계발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지원한다.
▲학교 밖 청소년 자문단(50명)을 구성하여 정책 수립부터 평가까지 수요자인 청소년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환류시스템을 마련한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위원장 여성가족부 차관)를 구성하여 범부처·지역·민간의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학교 밖 청소년은 비행청소년이라는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공모전 등 각종 청소년 참여 행사에 학교 밖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은 "학생들이 학업을 중도에 그만두지 않도록 교육부와 적극 협력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은 미래의 인적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런 의미에서 이번 법률 시행과 종합대책은 그간 사각지대에 있던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라면서 "금년에 실시하는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더 촘촘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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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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