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 확대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오토바이 배출가스 보증기간 최대 3만 5,000㎞까지 늘어나
▷ 대형사업장 굴뚝 오염물질 배출량, 인터넷에 매년 공개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주유소,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등 생활주변의 공기 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16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주유소 내에 유증기 회수시설을 설치하는 도시를 확대하고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 유증기 : 입자의 크기가 1~10㎛인 기름방울이 안개형태로 공기 중에 분포되어 있는 상태로 발암물질인 벤젠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을 포함
이번 개정안은 주유소, 도로 등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국민 건강의 피해를 막고 생활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유 중 배출되는 유증기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종전의 수도권, 부산 등 일부 지역에만 설치된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을 울산, 대전 등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로 확대할 계획이다.
※ 인구 50만 이상 도시(통계청 2014) : 울산(115만), 대전(153만), 포항(51만) 등 10개로 추정
유증기 회수시설은 벤젠 등 발암물질이 포함된 유증기를 90%까지 저감할 수 있으며 지난 1998년부터 도입되어 현재는 수도권, 부산 등 3,000여개 주유소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유증기 회수시설 확대 대상지역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2016년까지 지정·고시될 예정이며, 대상지역 내 주유소와 저유소는 2014년도 휘발유 판매량에 대한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유증기 회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현행 1만㎞에서 2017년부터 차종별로 2만㎞∼3만 5,000㎞까지 확대되며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등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허용기준도 유럽과 동등한 수준으로 개선된다.
※ 유럽 이륜자동차 오염물질 허용기준(2016년 기준) 일산화탄소 1.14g/km, 질소산화물 0.09g/km(최고속도 130㎞/h 이상 차종)
이륜자동차의 차종별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내구성이 강화돼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지고 소비자의 권익도 확대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실제 도로 주행상태에서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측정할 수 있는 시험방법을 2017년부터 도입하여 이륜자동차로 인한 질소산화물 등의 오염물질을 현행 기준 대비 최대 87%까지 줄일 계획이다.
이밖에 소각시설 등 대형 사업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물질 측정결과를 매년 6월 클린시스 누리집(www.cleansys.or.kr)에 공개하여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오염물질 측정결과가 공개되는 사업장은 굴뚝 자동측정기기(TMS)가 부착된 사업장으로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10톤 이상인 전국 570여개 사업장이다.
환경부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주유소 등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이 줄어들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기질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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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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