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턴 공동주택으로 태양광 대여사업 확대 실시 -’15년도 태양광 대여사업 계획 공고 |
올해부터 태양광 대여사업이 아파트(공동주택)로 확대하고, 사업규모도 작년 2,000가구 규모에서 올해는 5,000가구 규모로 대폭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정부의 핵심개혁과제 중 하나인 에너지신산업의 일환으로 작년부터 시작한 태양광 대여사업을 확대한다.
올해는 설치용량도 전기사용량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태양광 대여사업 확산을 위해 제도를 보완해 「‘15년도 태양광 대여사업계획」을 3.11일(수) 공고했다.
태양광 대여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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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대여사업은 대여사업자가 가정주택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고 유지보수까지 책임지는 민간 중심의 태양광설비 보급모델
ㅇ 주택소유자 : 초기 비용부담없이 태양광을 설치하고, 절약된 전기료로 매월 대여료를 지불
ㅇ 대여사업자 : 대여료와 태양광 발전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생산인증서(REP) 판매수입으로 투자금을 회수
* REP(Renewable Energy Point) : 대여사업에서 생산된 신재생 전력량(MWh기준)에 부여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로 공급의무자에게 판매
※ 본 사업이 착수된 ‘14년도에는 단독주택 2,006가구에 설치를 완료 |
‘15년도 태양광 대여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14년 |
‘15년 |
대상가구 |
단독주택 * 월 350kWh 이상 사용가구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등) * 월 350kWh 이상 사용가구 |
사업규모 |
2,006가구 (6MW) |
5,000가구 (10.5MW) |
설치용량 |
3kW고정 |
?단독주택: 3kW~9kW
?공동주택: 10kW~30kW |
대여료 상한액 |
7만원/月 |
?단독주택(7만원/月)
* 단, 소비전력 600kWh이상 주택의 경우 4kW 설치시(12.8만원)~9kW 설치시(34만원)
?공동주택 - 10kW~30kW(4,500원~7,600원/月) |
이번 사업공고를 통해 3월중 ‘15년도 대여사업자를 공모하고 선정한 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3. 12. 부터 3. 20. 까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http://nrbpm.kemco.or.kr)에 신청이 가능하다.
* 신청문의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전화 031-260-4671, 4675)
지난해부터 에너지신산업으로 본격 추진한 태양광 대여사업은 그간 정부의 보조사업 위주로 추진해온 태양광 설비 보급을 발상의 전환을 통해 별도의 예산 없이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가능하도록 한 시장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이다.
* 보조사업을 통해 5,000가구 태양광 보급 시 약 126억원의 예산 소요
작년에는 2,006가구가 참여, 총 7.2GWh의 태양광발전을 통해 약 226백 만원의 전기료 절감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14년 가구당 평균 전기료 절감효과는 연간 약 11.3만원 수준
태양광 대여사업을 통해 2017년까지 총 2만5천가구에 태양광 설비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며, 성과를 보아가며 다른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해서도 대여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 태양광 대여사업 확산계획(가구) : (‘14) 2,006 → (‘15) 5,000 → (’16) 7,500 → (‘17) 10,000
한편, 박일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작년에 본격 시작된 태양광 대여사업이 사업자와 소비자의 호응 속에 에너지신산업으로 잘 정착되어 가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더불어 “올해는 사업대상과 규모가 대폭 확대된 만큼 태양광 신규시장 창출과 보급 확대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했다.
- 접수방법 및 기간
ㅇ 문 의 처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보급실(260-4675, 679)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
ㅇ 접수기간 : ‘15. 3. 12.(목) ~ ’15. 3. 20(금) 18:00까지
ㅇ 접수방법 : http://nrbpm.kemco.or.kr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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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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