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생태원, ‘환경부 지정 위해우려종’ 발간하여 전국 도서관, 지자체 배포
▷ 국내 생태계 위해 우려 높은 외래생물 사진, 생태 정보 등 수록
국립생태원(원장 최재천)이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높은 외래생물 24종의 정보를 담은 ‘환경부 지정 위해우려종’ 책자를 제작해 오는 16일 배포할 예정이다.
위해우려종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로 환경부는 지난 2013년 11월 24종을 지정한 바 있다.
※ 위해우려종 24종 : 포유류 2종, 조류 1종, 어류 2종, 연체동물 1종, 곤충 1종, 식물 17종
이번 책자에 수록된 위해우려종에는 식물체의 모든 부분에 독성이 있어 가축의 간에 손상을 주고 심한 경우 죽게 되는 ‘갯솜방망이’를 비롯해 ‘양지등골나물’, ‘서양어수리’ 등의 독성 식물이 포함되어 있다.
※ 갯솜방망이 :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원산지이며 식물체의 모든 부분에 독성이 있음
또한, 외부 영향에 취약한 도서생태계 등에 유입시 교란을 일으킬 우려가 높은 ‘폴리네시아쥐’와 ‘사슴쥐’를 소개했고 포유류, 조류, 어류, 곤충 등 체계적인 종별 분류와 함께 130여장의 사진을 수록했다.
특히, 국명이 없던 분홍수레국화, 개줄덩굴 등은 전문가 자문을 거쳐 국립생태원이 이번에 특징을 고려해 임시로 한글 이름을 정했으며 원산지, 국외분포, 형태?생태적 특징, 위해성, 국내 유사종과의 차이점 등을 설명했다.
환경부는 2018년까지 국내 유입시 위해를 끼칠 우려가 높은 외래생물 100종 이상을 확대 지정하고 외래생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에 발간한 ‘환경부 지정 위해우려종’은 전국 주요 도서관, 지방자치단체, 환경단체 등 관련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최재천 국립생태원 원장은 “국제교류가 빈번해 짐에 따라 외래생물의 도입이 늘어나고 있다“며 ”위해우려종이 국내에 도입되기 전에 사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내 생물다양성과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르면 2013년부터 환경부가 지정한 위해우려종을 국내에 수입 또는 반입할 경우에는 담당 수행 전문기관인 국립생태원에서 ‘생태계 위해성 심사’를 거친 뒤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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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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