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에 사회복지시설 등을 운영 중인 지자체에게 국유지 무단점유를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유지 사용현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변상금 부과는 잘못이라는 취지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종전 지자체에서 관리하던 국유지의 관리권을 넘겨받은 자산관리공사라 하더라도 지자체가 그 국유지에 이미 사회복지시설 등을 설치해 운영 중이라면 일방적으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남양주시는 국유지인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일대 토지를 관리하면서 1974년경 화도읍사무소와 마을주민을 위한 마을회관을 건축하였다. 2010년부터는 그 자리에 사회복지시설인 희망케어센터와 공중보건시설인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시설을 운영해 왔다.
2012년 9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마석우리 일대에 대한 토지 관리권을 이관 받으면서 남양주시가 무단으로 국유지에 건물을 축조하여 사용하고 있다며, 5천3백만 원 가량의 변상금을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남양주시는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사용 중인 건물 부지를 매수하고자 별도 예산을 편성해 자산관리공사에 매수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자산관리공사는협의에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서 끝내 변상금까지 부과하였다.
이에 대해, 행정심판위는 “남양주시가 국유지에 건물을 축조하여 이를 사회복지시설이나 공중보건시설 용도로 사용해 온 것은 그 설치목적이나 사용현황에 비춰 총괄청에서 위임받은 관리권한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유지를 매수하고자 별도 예산을 편성해 협의 요청한 점과 정당한 대부계약 체결 요구에 불응하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 곧바로 변상금 부과는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행정심판위는 이전에도 서울, 인천 등 지자체가 관리중인 국유지에 공공시설을 설치해 운영해 오다 관리권을 넘겨받은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변상금을 부과 받았던 사건에서, 국유지 설치목적이나 사용현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변상금 부과는 잘못이라는 취지로 결정한 바 있다.
행정심판위 관계자는 “그간 자산관리공사가 공사의 수익 제고를 위해 다소 무리하게 변상금을 부과해 온 측면이 있다” 면서, “지자체가 국유지에 시설물을 설치, 운영 중인 유사 사례를 볼 때, 앞으로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자산관리공사의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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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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