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방안은 ?현행 의료법상 가능한 ‘의료인간 원격협진’ 활성화 ?원양선박·군부대·교정시설 등 의료사각지대 중심 원격의료 확산 ? 동네의원 중심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산 및 모델 다양화?해외환자 사전·사후 관리를 위한 원격협진 활성화 등4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첫째, ‘의료인간 원격협진’에 대해 모델개발·건강보험 적용 등을 추진하여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취약지 병원 응급실과 대도시 거점병원 응급실간 원격협진 네트워크 사업을 4월부터 실시한다. 농어촌 취약지가 많은 강원, 경북, 전남 등 7개 지역에서 50여개의 응급실이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응급실 간 이루어지고 있는 전화 또는 화상 원격 협진에 대한 건강보험 시범 적용을 시작(3월)으로, 종합병원(상급종합포함)-지역 병·의원 간 의뢰·회송 환자 원격 협진까지 시범 적용을 확대(상반기 중)하고, 평가를 거쳐 건강보험 정식 수가로 전환을 추진한다.
둘째, 물리적 제약 등으로 의료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특수지 대상으로 원격의료 서비스를 확산한다.
4월 원양선박 선원을 위한 원격의료 서비스를 시작으로, 7월에는 군장병 대상 원격진료 및 원격건강관리 서비스와 교정시설 대상 원격의료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셋째, 현재 진행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18개소에서 ’15년 50개소, 1,800여명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모델을 다양화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한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의료기관(보건소 또는 의원)이 도서벽지 보건진료소 또는 마을회관 등 공용시설 및 노인요양시설 등과 연계하여 원격진료와 원격모니터링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등 물리적으로 의료서비스 접근이 제한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 모델을 다양화한다.
넷째, 해외환자 대상 사전사후관리 서비스를 위해 국내방문 해외환자 사전문진, 진료 후 사후관리 등을 지원하는 Pre-post Care Center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부터 개소하여 타 중동 지역으로 확산해 나간다.
또한 해외 진출한 국내 의료기관의 국내 본원이 영상판독, 병리검사 해석 등을 수행하는 원격협진 모델을 개발 적용한다.
각 과제들은 총 6개 정부부처간 협업으로 추진된다. 원격의료의 필요성이 큰 대상을 우선 선정, 사업 모델을 다양화하여 각계 각층의 국민들이 원격의료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14년 의원·보건소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에서 의료기관, 군부대, 원양선박, 해외 진출 의료기관 등 약 140여개 기관으로 참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약 90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다양한 분야의 관련 의료기관들의 참여하에 추진되며, 해당 분야별로 현장 전문가인 의료인들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하다.
이에따라 정부는 각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현장 의료인들이 모델 개발 및 사업 수행 등에 적극 동참하여 진행되도록 참여 의료기관 등과 협조해 나갈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을 통해 원격의료 활성화의 전기가 마련되어 만성질환이 있는 국민들의 건강이 증진되고, 농어촌 등 취약지 주민이 대도시 거점병원 등의 자문을 받은 지역병원을 통해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게 되길 기대”한다며 “시범사업 확산을 통해 원격의료의 안전성, 유효성, 편의성 등을 검증하고 시범사업 과정에서 나온 개선점 등을 국회에 제출된 의료법 개정안에 보완하는 등 입법논의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