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
공유토지는 원칙적으로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토지분할이 가능함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행사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의 해결을 위해 지난해 5월 공동주택부지에 위치하는 수퍼마켓과 같은 소매점 등의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한 일부 복리시설에 대해 공유토지를 분할 할 수 있는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그 절차를 간편히 하는 내용으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었다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은 이러한 모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유토지 분할의 적용이 제외되는 복리시설을 근린생활시설과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의 주민공동시설로 정함
공동주택부지 내 공유토지의 경우 공부상면적과 공유자 지분면적의 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분할신청이 기각되지 않도록 함
공동주택단지 내 공유토지의 경우 분할개시의 결정, 분할조서의 의결 등에 관한 공고를 지적소관청 관할 사무소 외에 분할대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에도 게시하도록 하여 공동주택 공유자가 공고 내용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단지 내에 일반 분양된 유치원 시설의 공유토지가 간편하게 분할될 수 있어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른 많은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2월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초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