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황우여)와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3월 2일(월)부터 3월 13일(금)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기간에 인터넷*이나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지난해(’14)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학생의 노출 방지를 위해 학교에서는 신청 접수를 받지 않는다.
교육비를 신청한 적이 있고 지난해에 교육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소득·재산 조사와 지원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올해 교육비 지원을 신청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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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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