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불 감시원 배치, 순찰활동, 인화물질 보관함 운영 등 국립공원 산불예방 대응체계 강화 |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이 봄철 산불조심 기간(2월 1일~5월 15일)에 맞춰 산불 예방 현장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일부 탐방로 통제, 산불 감시원 배치 등 산불특별대책을 추진한다.
공단은 2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전국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에 대해 입산을 통제하고 공원별 적설량 등을 고려하여 통제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통제기간 |
해당 국립공원 |
2.16~4. 30 |
지리산, 한려해상, 다도해해상, 월출산, 무등산 |
3. 2~4. 30 |
계룡산, 속리산, 내장산, 가야산, 덕유산, 주왕산, 월악산, 소백산, 변산반도 |
3. 2~5. 15 |
설악산, 오대산, 치악산, 북한산 |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563개(길이 1,870㎞) 구간 중 산불 취약지역인 지리산 노고단~장터목 구간 등 101개(길이 466㎞) 탐방로는 전면 통제하고 요룡대~화개재 구간 등 26개 구간(길이 227㎞)은 부분 통제한다.
그 외 지리산 장터목~천왕봉 구간 등 436개 탐방로 1,177㎞는 평상시와 같이 공원 탐방이 가능하다.
아울러 공원별로 과거 산불발생 지역이나 탐방객 출입에 따른 산불 위험이 높은 곳은 산불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산불 감시원 배치 및 순찰활동 강화, 인화물질 보관함 설치 등 현장을 중심으로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설날, 어린이날 등 휴일이 길어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에는 특별 비상근무로 산불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공단은 국립공원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공원내 흡연이나 인화물질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산불조심기간 동안 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 통제구역 출입 위반시 과태료 부과(1차 위반 10만 원, 2차 위반 20만 원, 3차 위반 30만 원)
최승운 공단 안전방재처장은 “기상 등 현장여건에 따라 공원별로 통제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국립공원 방문객은 통제 탐방로와 대피소 이용 정보를 해당 사무소나 공단 누리집(www.knps.or.kr) 등을 통해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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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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