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대진 대기자/스포츠닷컴]
2015년 1월 20일 「조선Biz」에서 “CCTV 예산 없다더니…국회 어린이집에 72억 펑펑” 이라는 제목 하에 국회 어린이집 관련 예산은 펑펑 쓰면서 일반 국공립어린이 집 개선에는 무관심했다는 내용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회 어린이집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4명)가 일반 국공립 어린이집(10명)에 비해 절반수준이라는 부분 관련,
실제 국회 어린이집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는 6.1명(아동수 정원 384명 / 보육교사수 63명)으로, 이는 아동연령별로 교사 1인당 보육하는 영유아 수를 규정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을 준수한 결과입니다. 특히, 국회의 경우 다른 국공립 어린이집에 비해, 1세 미만 및 2세 미만의 영유아가 많은 관계로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가 적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현재에도 여전히 130여명의 입소대기아동이 있는 상황입니다.
둘째, 국회 어린이집이 국회의 특혜시설이라는 부분 관련,
국회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제14조에 따라 반드시 설립·운영해야 하는 직장 어린이집으로서 이를 ‘특혜시설’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국회 어린이집은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 뿐만 아니라, 국회 상시 출입기자, 상주용역업체 종사자 등 국회상시 근무자 모두가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끝으로, 국회 어린이집 건립예산은 1만 6590곳의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이라는 부분 관련,
이번에 이슈로 부각된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 방안은 이미 국회에서 논의된 바 있으나, 보육교사의 인권보호 등의 이유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CCTV설치 의무화 문제를 국회 어린이집 건립예산과 연관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엄대진 대기자 smi54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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