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새로 들어온 법률안등의 안접수현황
(2014. 12. 9. )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4년 12월 9일(화) 원혜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6건의 법률안과 1건의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포함하여 총 8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공직선거법 개정안(원혜영의원 대표발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대법원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인사를 포함하여 구성하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국회의원의 정수를 정해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도록 하며,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선거구획정안은 국회에서 수정의결하지 못하게 한다.
- 주민등록법 개정안(김광림의원 대표발의): 행정자치부장관은 보안성이 우수한 방식으로 주민등록증을 제작하고, 주민등록증의 위조 또는 변조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한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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