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화 의장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시대적 과제이자 세계적 추세”-
[엄대진 대기자/스포츠닷컴]
정의화 국회의장과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가 공동으로 4일(목)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지방자치와 분권강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실을 진단하고,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로 나아가기 위한 주요 개선방안을 행정, 재정, 정치 등 각 분야로 나누어 논의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정의화 국회의장은“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시대적 과제이자 세계적 추세”라고 전제한 뒤“중앙정부에서 정책을 결정해 모든 지방에 적용하는 단편적이고 일방적인 정책만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면서“지역 단위 분권과 자치를 활성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우리 지방자치가 새로운 모습으로 또 한 번의 도약을 시도해야 할 단계가 되었다”며 “특히 지방재정 확충, 지방정부 권한 및 책임성 강화, 주민참여 제고 등 지방 자치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달곤 가천대학교 교수가 진행을 맡고, 이승종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이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한 발전과제’란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며,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황영철 새누리당 국회의원, 장대진 경상북도의회 의장, 제종길 안산시장, 오재일 전남대학교 교수, 이기우 인하대학교 교수가 토론에 나섰다.
? 기조 발제(이승종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분권화, 지방정부의 책임성 제고, 지방자치 여건의 개선,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세부적으로 보면, 첫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조례입법권, 재정분권, 사무분권이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지방정부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지방공직자의 역량 강화가 필요한데, 특히 자치단체장의 책임의식 강화와 지방의회 의정역량 강화, 주민참여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셋째 지방자치의 여건 강화방안으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 및 연계, 자치경찰제의 실시 등을 통해 지방행정의 통합성이 높아져야 한다. 끝으로 지방자치가 효율성을 저해하는 정치제도가 아닌 국민복지 증진과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의 초석이란 가치를 인식하고 중앙과 지방, 그리고 국민적 관심을 바탕으로 한 협력적 노력이 필요하다.
? 토론(주승용 국회의원)
중앙정부가 지방에 떠넘긴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정부가 일정 비율 이상 맞대응 예산을 반드시 편성토록 돼있어 지방비 부담률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다. 지방재정난 해소를 위해 우후죽순처럼 난립한 국고보조사업을 통폐합하고, 중앙정부의 부담률을 높여야 한다.
? 토론(황영철 국회의원)
현재 국회에는 중앙-지방간 효율적인 역할 분담과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위해 중앙 부처의 시각이 아닌 중립적 시각에서 입법권을 가진 추진기구가 부재하다. 지방자치와 분권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지방자치발전 특별위원회’를 상설 특별위원회로 설치?운영해야 한다.
? 토론(장대진 경상북도의회의장)
현행 지방자치법은 중앙집권적이며, 지방자치를 오히려 구속하고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전면개정이 요구된다. 2014년 9월 26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는데, 앞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모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 토론(제종길 안산시장)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대통령을 비롯한 중앙정부가 지방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며, 영유아 보육료 등 사회복지비에 대한 국비 지원확대와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을 6:4로 확대하고, 향후 개헌 논의시 지방분권 개헌도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다루어야 한다.
? 토론(오재일 전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헌법기구로서의 지방자치가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국회가 독점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와 죄형법률주의의 재고가 있어야 하며, 주민체감의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제를 위한 제도정비가 요구된다.
? 토론(이기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국가개조차원에서 지방분권문제를 접근해야 한다. 특히 지방분권적 헌법 개정이 필요한데, 지방정치의 복원, 지방재정 확보와 국가비용의 지방전가 금지, 지방조직의 자율성 확보 및 정책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이 있어야 한다.
엄대진 대기자 smi5445@hanmail.net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스포츠닷컴&추적사건25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