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예결위 질의 통해 400억원의 세입 감액 문제 제기, 최종 합의 직접 의총에서 논의 주도 법안 개정 막아내
- 2012년 문방위 국정감사부터 지속적으로 회원제와 퍼블릭 골프장 문제제기
- 장병완 의원 ‘회원제와 퍼블릭 골프장의 차별화 정책 수립해야’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예산 전문가 장병완 의원(광주 남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정부의 대표적 부자 감세정책인 회원제 골프장 부가금 폐지를 막아냈다.
지난 28일 원내대표 합의문에 ‘회원제골프장입장객 부가금 징수’를 제외하는 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해 정부의 무리한 법개정 추진이 무산된 것이다.
이번 회원제골프장 부가금 징수가 무산된 것은 그간 장병완 의원의 노력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장의원은 지난 2012년 문방위 국정감사에서부터 회원제 골프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퍼블릭 골프장과의 차별화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그런데 정부는 2015년 예산안에 400억원의 회원제 골프장 부가금 세입을 삭감하는 안을 제출했다.
특히, 대표적인 서민 증세인 담배에는 개별소비세까지 부과해 증세를 하면서 부유층의 전유물인 회원제 골프장의 부가금을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해 ‘표리부동’하다는 비난이 빗발쳤다.
이에 장병완 의원은 예결위 부별 심사과정에서 회원제골프장 부가금 폐지의 부당성과 함께 회원제와 퍼블릭 골프장의 차별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해 장관으로부터 이를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이후 이번 예산안 관련 최종 여·야 협의 직전에 열린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총에서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논의를 주도해 최종 합의문에까지 포함될 수 있었다.
장병완 의원은 “정부는 세수부족을 이유로 각종 복지사업을 축소하면서도 부유층등에 대한 세금은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특혜를 주는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회원제와 퍼블릭 골프장의 차별화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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