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를 주제로 토론회 개최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오는 11월 25일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를 주제로 통일정책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통일정책 토론회는 한반도 통일이 가져올 편익과 비용 등 경제적 효과를 조명하고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논의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국민의 인식전환과 국회차원의 통일논의를 활성화하는 데 있다.
통일 후 발생하는 비용부담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 존재하나,
통일은 새로운 투자처 제공과 일자리 창출 등으로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국민의 소득수준이 향상되는 등 경제적 편익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이다.
통일비용 부담 등이 국가채무 등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통일한국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하다.
통일한국 재정은 북한지역 경제정상화에 필요한 단기적 비용과 장기적 나타나는 편익과의 시차를 조정하는 등 통일한국 경제의 안정성을 제고해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5년 한반도가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2016년부터 2060년까지(45년간) 다음과 같은 통일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다.
? 통일한국 경제규모(GDP)는 2060년 5.5조 달러로 세계 9위, 1인당 GDP는 7.9만 달러로 세계 7위로 도약이다.
? 통일 후 2016년부터 2060년까지 4,657조원의 비용이 발생하나, 경제적 편익은 이보다 3.1배 많은 1경 4,451조원으로 통일은 경제적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
- 통일한국 GDP는 2016년 1,318조원에서 2060년 4,320조원으로 연평균 2.7% 성장했다.
통일후 북한지역은 연평균(2016~2060) 9.0% 성장하고 북한지역 개발에 따른 파급효과로 남한지역은 연평균 2.1% 성장하여 장기기준선전망 보다 성장률이 0.2~0.8%p 제고 이다.
? 2013년 기준 조세부담률(19.4%)이 유지될 경우 2060년 국가채무는 GDP대비 163.9%로 증가이다.
- 통일에 따른 채무부담은 2016년 55.5조원에서 2035년 116.2조원까지 증가하나, 2047년부터 경제성장에 따른 추가적 조세수입으로 기존 채무 상환 가능하다.
- 통일비용의 일부를 증세로 조달하기 위해 조세부담률을 1%p 인상하면 2060년 국가채무 비중은 122.4%로 하락하여 41.5%p 개선된다.
통일비용을 최소화하고 경제적 편익은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통일이전이라도 남북 경제협력을 활성화하여 소득격차 등을 축소하고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한지원 및 교류를 확대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 필요하다.
? 통일시점이 늦을수록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사회?문화적 이질성이 커져 통일비용이 증가하므로 비용최소화를 위한 경제협력 및 기술교류 등을 활성화 필요하다.
-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협력 활성화, 인도적 대북지원 강화, 직업훈련 및 기술분야 교류와 과학기술 협력 및 표준화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할필요하다,
2005년부터 2014년 3월까지 개성공단의 누적생산액은 23억달러이며,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남한지역에 대한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10.4조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9조원 및 43.6만명의 취업유발효과 발생한다.
2014년 4월 기준 개성공단에는 125개 기업에 5.2만명의 북한주민을 고용한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스포츠닷컴&추적사건25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