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동기간 대비 약 2.8배 증가해-
[엄대진 대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 법제실이 의원실로부터의 법률안 입안을 의뢰 받은 건수가 제19대국회 개원(’12.5.30) 이후 약 2년 5개월 만인 지난 11월 4일 원혜영 의원이 입안 의뢰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2만 건을 돌파하다.
이는 지난 제18대국회의 동기간(’08.5.30?’10. 11. 4) 법률안 의뢰건수인 7,024건과 비교하여 약 2.8배 증가한 수치이다.
-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제정법률안 1,242건, 전부개정법률안 94건, 일부개정법률안 18,664건이다.
- 역대 국회의 법률안 입안의뢰 건수는, 제16대 국회에서 1,682건, 제17대 국회에서 4,399건이었으며, 지난 제18대 국회에서는 10,672건 이었다.
이와 같은 법률안 입안의뢰 증가의 원인은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입법수요의 증가로 인한 의원들의 적극적인 입법활동과 법률안 입안지원시스템의 개선 등 법제실 법제지원시스템의 효율화 그리고 법안 발의건수를 중시하는 의정활동 평가방식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법제실에대한 입안의뢰의 증가는 의원발의 법률안의 증가로 이어져, 제19대 국회에는 정부체출 법률안의 10배가 넘는 의원발의 법률안이 제안되고 있음o 이러한 현상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입법주도권의 확보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나,
o 중복되는 유사 법률안의 발의, 특수집단이나 특수이익을 대변하는 법률안 발의, 정부법률안의 우회입법 발의 등의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며, 위원회의 의안처리 부담을 가중시켜 신중한 의안심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향후에는 의원입법의 양적 증가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의원입법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법안 발의 시 비용추계 및 규제영향분석을 강화하고, 발의 전 각종 의견수렴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의원입법 발의절차를 신중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법안의 발의실적에 치중하는 현재의 의정활동 평가 방식을 개선하여 의정활동 전 과정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 특히 시민단체로 하여금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정활동 평가방식을 개발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엄대진 대기자 smi54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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