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4년 10월 7일(화) 이에리사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을 포함하여 총 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에리사의원 대표발의): 국제경기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경기장 및 경기장에 부대되는 편의시설, 선수촌 등의 주변 지역에 대하여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 원자력안전법 개정안(민병주의원 대표발의): “사고관리”를 원자로시설에 발생한 사고의 확대를 막고 안전한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제반조치로 정의하고, 발전용원자로 운영허가 신청서에 사고관리계획을 첨부하도록 한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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