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4년 10월 2일(목) 권성동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2건의 법률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제안한 “2013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및 의장이 제안한 “휴회의 건”을 포함하여 총 2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목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근로기준법 개정안(권성동의원 대표발의):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 등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체납사업자·체납금액·체납기간 등 체납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 정부조직법 개정안(백재현의원 대표발의): 국민안전부를 신설하여 기존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본부 업무와 소방방재청의 방재 관련 업무를 국민안전부로 일원화하고 소방방재청을 소방청으로, 해양경찰청을 해양경비청으로 개편하려는 것이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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