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4년 9월 26일(금) 이종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송호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등 28건의 법률안과 이장우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국회의원(김현) 징계안” 및 국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2014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을 포함하여 총 3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정부조직법 개정안(이종배의원 대표발의): 노인보건복지, 노인 일자리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노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노인복지청을 설치하려는 것이다.
- 인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송호창의원 대표발의): 인턴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 시정 및 보호 강화, 효과적인 교육·연수·훈련 등의 실시기준 확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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