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4년 9월 22일(월) 김춘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0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및 “2015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을 포함하여 총 3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공직선거법 개정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일반전화를 착신전환하는 방법 등으로 여론조사 표본을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명문화하려는 것이다.
- 국회법 개정안(민병주의원 대표발의):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 의결정족수를 본회의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위원회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변경하고,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 의결정족수도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변경하려는 것이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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