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4년 9월 12일(금) 한정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8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근로기준법 개정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기존의 유급휴일 외에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도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려는 것이다.
- 의료법 개정안(김현숙의원 대표발의):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의 오ㆍ남용 방지 및 안전한 처방ㆍ조제 지원을 위하여 의약품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의사는 처방전 작성 또는 의약품 조제를 하는 경우 동 시스템을 통해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스포츠닷컴&추적사건25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