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4년 9월 11일(목) 유기준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제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과 장하나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삼척(대진)원자력발전소 유치신청 철회에 관한 주민투표 실시를 위한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선원법 개정안(유기준의원 대표발의): 선박소유자 및 상급선원에게 선원에 대한 부당한 강제근로 금지 의무 및 폭행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여객선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적성심사 기준에 적합한 선장을 승무시키도록 하려는 것이다.
- 국회법 개정안(김제남의원 대표발의): 법원이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할 때 구속영장 청구에 관한 서면심사를 실시한 후 그 의견을 첨부하도록 하고,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되지 않으면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이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