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이혼 시 퇴직연금의 재산분할에 관한 영 . 미 입법례 및 시사점

posted Sep 11, 201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2014. 9. 11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박지원 법률자료조사관은 ‘이혼 시 퇴직연금의 재산분할에 관한 영 . 미 입법례 및 시사점’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해에 32만 쌍이 혼인을 하고 그 중 3분의 1이 넘는 11만 쌍이 이혼을 하고 있는 등 이혼이 매우 흔한 사회현상으로 굳어지고 있다.

 

부부의 이혼으로 의해 부부의 공동생활이 해체되게 되면, 그러한 공동생활에 의해 형성된 공동재산도 함께 청산할 필요가 발생되며 우리 민법도 1990년 민법 개정 시에 재산분할제도를 도입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공동재산)”의 분할청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민법 제 843조, 제 839조의 2)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공동재산에 대하여 부동산이나 동산과 같은 전통적 재산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데에 반하여 퇴직금, 퇴직연금, 스톡옵션 등과 같이 비전통적인 재산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그러한 배경으로는 외환위기 및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조기퇴직이 관행화 되고 있는데 반하여 평균수명의 증가로 고령화 사회가 도래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자녀의 양육비 및 교육비 등에 대한 부담으로 사적인 노후대비가 취약하여짐에 따라 퇴직연금이나 기타 공공부조로서의 각종 사회보험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래의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가에 대하여 기존의 대법원의 판례는 부정적이었다.

 

그런데 지난 7월 16일 대법원은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였다.

 

그런데 분할연금제도(국민연금법 제64조)를 두고 있는 국민연금과는 달리 공무원연금, 사학연금과 같은 특수직역연금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민연금과 같은 분할연금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또한 그러한 특수직역연금에 관한 법률에서는 연금수급권에 대하여 압류 및 양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법원이 연금에 대한 분할을 인정한다고 해도 당사자가 임의이행 하지 않는 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퇴직연금분할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며, 여전히 입법적인 후속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미국 . 영국에서는 퇴직연금분할의 집행곤란성에 관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으므로, 두 나라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우리 입법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www.newssports25.com

강남구기자 gu0357@hanmail.net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스포츠닷컴&추적사건25시

 


  1. No Image

    비투자형 크라우드펀딩 법제화의 쟁점과 입법적 개선과제

    [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2014. 9. 11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김정주 입법조사관과 김애진 입법조사관보는 ‘비투자형 크라우드펀딩 법제화의 쟁점과 입법적 개선 과재’에 관한 현안보고서를 작성해 배포했다. 최근 일반 대중으...
    Date2014.09.11
    Read More
  2. No Image

    이혼 시 퇴직연금의 재산분할에 관한 영 . 미 입법례 및 시사점

    [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2014. 9. 11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박지원 법률자료조사관은 ‘이혼 시 퇴직연금의 재산분할에 관한 영 . 미 입법례 및 시사점’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해에 32만 쌍이 혼인...
    Date2014.09.11
    Read More
  3. No Image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둘러싼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

    [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2014. 9. 5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처 권용훈 입법조사관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둘러싼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며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지난 2014년 1월 평택항을 통...
    Date2014.09.11
    Read More
  4. No Image

    국회의장단 회동에 따른 회의결과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정의화 의장, 정갑윤 부의장, 이석현 부의장은 11일 오전 10시 의장실에서 만나 국회 정상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노력키로 합의했다. 1. 의장단은 추석 민심에서 엄중한 비판여론을 확인하고 국회정상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키로 하였...
    Date2014.09.11
    Read More
  5. No Image

    정의화 국회의장의 입장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정의화 국회의장의 입장 정의화 의장은 지난 4일 성명에서 밝힌대로 추석연휴가 끝나가는 만큼 여야가 빠른 시일에 정기회 의사일정 합의, 본회의 부의 중인 법안 안건처리, 세월호 특별법안 합의를 동시에 이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Date2014.09.11
    Read More
  6. No Image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원전의 수명연장!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조경태의원,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국회의원(부산시 사하구을)은 현행 원자력안전법상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계속운전을“변경허가의 대상”에...
    Date2014.09.05
    Read More
  7. No Image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2014. 9. 4. 의안접수현황-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4년 9월 4일(목) 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빗물관리기본법안” 등 20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
    Date2014.09.05
    Read More
  8. 정의화 국회의장, 주한대사 초청 리셉션 개최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정의화 국회의장은 2014. 9. 4(목) 18:30, 국회의장 공관에서 ‘주한대사 초청 리셉션’을 개최했다. 정의장은 해외 각국을 대표하는 주한외교사절과 대한민국의 상호이해와 협력증진을 위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유럽, 남미, 아...
    Date2014.09.05
    Read More
  9. 정의화 의장, 한?중?일 협력사무국 사무총장단 접견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정의화 국회의장은 9.4(목) 오후 4시 30분 의장집무실에서 한?중?일 협력사무국 사무총장단을 접견하고 3국간 협력 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정의화 의장은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이 비록 역사는 짧지만 2011...
    Date2014.09.04
    Read More
  10. No Image

    여야에 국회 정상화를 촉구합니다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여야에 국회 정상화를 촉구합니다 여야는 추석연휴 직후 신속하게 본회의를 열어 이미 부의중인 91개 법안과 안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아울러 세월호 특별법안에 대한 합의도 함께 이뤄야 합니다. 19대 후반기 국회가 3달이 넘도록 ...
    Date2014.09.04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466 467 468 469 470 ... 509 Next
/ 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