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4년 9월 3일(수) 윤상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과 의장이 제안한 “대한적십자사 전국대의원총회 대의원 위촉의 건” 등 4건의 선출안을 포함하여 총 1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윤상현의원 대표발의): 서울가정법원에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를 두어 재외국민에 관한 등록사무를 처리하게 하고, 재외공관에서 수리한 신고서류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 송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 행정대집행법 개정안(김민기의원 대표발의): 심야·새벽 시간의 행정대집행을 제한하고 대집행할 때 긴급 의료장비나 시설을 설치 의무화 하는 등 행정대집행 절차 및 실행과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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