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기업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진짜 민생과 환경을 포기한 박근혜 정부를 규탄한다.
환경부는 존폐여부를 걸고 저탄소차협력금제도를 현행법대로 시행하라
박근혜 정부는 오늘 예정된 ‘제30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저탄소차협력금제도를 2020년 말까지 시행을 연기하기로 결정한다고 한다.
저탄소차협력금 제도는 2009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 발표와 2013년 대기환경 보전법 개정으로 2015년 1월 1일 시행이 예정되어 있었다.
오랜 시간동안 정부, 여야, 산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어렵사리 합의한 제도인데, 박근혜 정부가 시행 약속을 스스로 파기한 것이다. 이로서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박근혜 정부에 의해 사실상 폐기수순을 밝게 되었다.
이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 입법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법 집행의 당사자인 정부가 앞장서서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새누리당 소속 의원은 입법 발의를 통해 통과된 법안을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새누리당은 ‘세월호 입법권’을 운운할 자격조차 없다고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소비자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부작용이 매우 크다’고 하면서 마치서민을 배려하는 척 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대형차 구매자엑 부과되는 부담금을로 소형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차 구매자에게 지원금을 주겠다는 친 서민 정책을 버리고, 대형차 위주의 시장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특정 자동차 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박근혜 정부의 민생은 이른바 ‘가짜 민생’에 다름 아니다.
자동차 업계는 2012년 8월 법안 논의 당시, 국내 산업경쟁력을 고려하여 업계가 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응 시간을 부여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당초 2013년 7월 1일 시행을 자동차 업계의 준비를 위해 1년 6개월 뒤인 2015년 시행으로 연기를 요청했고, 국회는 이런 요구를 수용한 바 있다.
그런데 1015년을 3달 앞둔 지금에 와서, 다시 국내 산업에 부담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농차 업계는 2020년으로 시행을 연기한다고 해도 똑같은 이유를 내며 시행을 연기하자고 요청할 것이 틀림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박근혜 정부는 배출권거래제는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밝히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했지만 실현가능성에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다.
정부의 국가 온실가스감축 로드맵에 따르면 수송 부문의 2020년 배출전망치(BAU)eoql 34.3%인 3천 4백 2십만 톤이 감축 목표로, 이 중 자동차 부분에서 1천 7백 8십만 톤을 감축해야 하고, 이 1천 7백 8십만 톤의 10% 정도를 저탄소차협력금 제도에서 감당해야 한다. 결국 국가 감축목표 달성의 성패는 저탄소차협력금의 시행 여부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후변호 협약, 온실가스 감축 등이 당장은 우리 산업에 적지 않는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떠허게 대처하느냐에 다라서 더 큰 국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2013. 3. 11. 국무회의)“고 강조한 바 있는데, 사업계. 특정 기업의 이익을 더 중시하는 최경환 경제팀은 박 대톨영의 말을 무시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또한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할 것”, “환경을 죽이고 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는 가지 않는다”고 국회와 국민에게 누차 말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의 시행연기 요구에 설득을 ㅎ기는커녕 설득당하고 말았다.
이는 4대강 사업의 저도사를 자처하며 환경부를 ‘국토부 2중대’로 전략시켰던 전임 이만의 장관에 다를 바가 없고, 호나경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다히자 못한 것이다. 윤성규 장관은 지금이라도 국민과 국회에 약속한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시행에 장관의 직을 걸어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에 우리 스스로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이행 노력은
국제 사회에 대한 의무이자 우리 사회의 합의다.
우리 사회적 합의를 버리고, 산업계의 민원성 요구로 점철된 ‘환경파괴 경제정책’을 밀어 부치려는 박근혜 정부를 규찬한다.
박근혜 정부는 저탄소차협력금 시행연기 결정을 철회하고, 지금이라도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시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라.
그리고 산업계는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 환경정책의 발목 잡는 것을 즉각 중단하라!
만약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시행이 연기되어 사실상 폐기 순수을 밟게 되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정책 무산의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한 디각적인 대응에 나설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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