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2014. 9. 2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는 기자회견을 갖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정청래입니다“며 ” 저는 지금 세월호 특별법 관철을 위해 11일째 광화문에서 단식을 하고 있는데, 저 뿐만 아니라 점점 더 많은 국민들이 광화문으로 모여들고 있다“고 말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서명은 450만 명을 넘어섰고, 광화문 동조단식에 참여하겠다는 시민들도 2만6천 명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국민들의 열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침묵과 외면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 세월호 참사에 대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 며 다음과 같이 약속한 바 있다.
첫째, 진상규명에 유족 여러분의 여한이 없도록 하겠다.
둘째,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겠다.
셋째, 유가족들의 의견을 계속 수렴해 그 의견이 반영하도록 하겠다.
이 세 가지인데,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유가족들의 분노만 키워가고 있다.
새누리당은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특별법을 반대하고 있고, 대통령은 유가족들의 면담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유가족들이 바라는 것은 대통령과의 면담과 수사권 및 기소권을 보장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다.
이는 불가능한 요구가 아니다.
대통령의 권한, 대통령의 결단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박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약속을 지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밖에 모이지 않는다.
유가족들이 원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대통령은 대통령답게, 여당은 여당답게, 그리고 야당은 야당답게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
대통령은 최종 책임자답게 성역 없는 진상조사에서 대통령과 청와대도 예외가 아님을 먼저 밝히고 특별법 제정에 대한 결단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여당은 계속 대통령의 눈치만 보게 될 것이다.
새누리당은 국정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답게 세월호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수사권 및 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을 수용해야 한다.
오늘 개회한 정기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158석의 집권여당이 해야 할 역할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집권여당을 견제하고 약자의 입장에 서야 하는 제1야당답게 유가족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국민적 지지를 얻어 그 힘으로 싸워야 한다.
한목소리로 전력을 다해야 하는 때에 엉뚱한 내분을 일으키는 일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정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의 문을 여는 최종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라며 “ 다시 한 번 세월호 참사의 최종책임자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강남구기자 gu03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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