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사법경찰관리와 노인보호전문 기관의 직원 동행 근거규정 마련!!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도봉갑]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노인학대에 대한 대책으로 사법경찰관리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 동행을 규정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대학신고 접수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 중 신고를 접수한 기관에서만 현장에 출동하도록 되어있다. 이로인해 사법경찰관리와 동행하지 않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할 경우 현장에서 업무처리에 한계가 있는 경우가 있었다.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이와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었는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그 해결책으로 아동학대 신고 접수시 사법경찰관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함께 동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 관련 입법례를 참고하여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을 통해 노인학대현장에 사법경찰관리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동행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두어 노인학대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인worms 의원]은 “급격히 노령화 사회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노인학대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노인학대 방지 대책으로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만들었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현재 입법조사처와 법제실의 도움을 받아 <(가칭)노인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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