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2014. 9. 1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입법조사처 김준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장은 ‘최저임금 지표현황과 시사점’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발표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전일제근로자 임금 중위 값의 42.4%(2012년)로 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이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수가 200만 명(2013년)을 넘으며, 청년층, 여성, 비정규직 등에서 높게 나타난다.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근로감독 강화와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최저임금제도는 직접적으로는 저임금근로자의 최저생계보장에 도움이 되고, 간접적으로는 임금불평등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저임금제도의 고용영향에 대해서는 실증연구의 결과가 엇갈리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효과가 없거나, 청년 등 일부 저임금계층의 고용에 약간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이라는 결론으로 수렴하고 있다.
따라서 취양계층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하면서, 중위임금 또는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율을 약 50% 수준까지는 서서히 높여 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기준으로 최저임금미만 근로자수가 200만 명을 넘는다는 것은 근로감독 행정이 허술하고, 위반에 대한 제제가 약하며 사용자의 법령준수의지가 낮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이 많이 발생하는 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근로감독과 사용자를 대상으로 계도가 필요하며,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강남구기자 gu03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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