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노웅래-민병두-진선미
중국해커에게 ‘역수입’한 주민번호, 2040세대의 90%인 2천7백만건 주민번호는 중국 해커들로부터 ‘역수입’할 정도로 2차 유출 심각
현행 주민번호는 ‘유출 및 해킹을 조장하는’번호체계 안전행정부 입장은 유출된 주민번호도 사실상 ‘변경불가’방안 안전행정부 입장은 개인정보 ‘범죄시장을 조장하는’정책
안전행정부가 주민번호 변경에 관한 입법안을 낼 예정인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민병두 의원(정무위원회), 진선미 의원(안전행정위원회)그리고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소비자시민모임,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28일(목)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기자회견의 주요 내용은 전 국민의 주민번호가 ‘이미 털린’상태이기 때문에, 8월 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무총리와 국회의장에게 권고했던 ‘주민번호 제도 개선’내용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것읻.
국가인권위는 주민번호 제도개선 방안으로 전 국민의 주민번호가 이미 유출된 것으로 보이기에, ①유출된 경우 변경을 허용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②주민번호를 ‘임의번호체계’(무작위 난수)로 바꿔야 한다는 취지의 권고를 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첨부자료
1) 기자회견문
2)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기자회견문>
‘이미 유출된 주민번호’는 누구나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중국해커에게 ‘역수입’한 주민번호, 2040세대의 90%인 2천 7백만건 주민번호는 중국 해커들로부터 ‘역수입’할 정도로 2차 유출 심각
현행 주민번호는 ‘유출 및 해킹을 조장하는’ 번호체계
안전행정부 입장은 유출된 주민번호도 사실상 ‘변경불가’방안
안행부와 새누리당은 국가인권위의 ‘주민번호 개선방안’ 수용해야
전 국민의 주민번호는 ‘이미’ 털렸다.
올해 초 주민등록 번호를 포함해서 무려 1억 4처난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이 사건은 국민을 모두에게 충격 그 자체였다. 당시 정부는 외부로 유출되는 ‘2차 유출’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러나 이후 결국 ‘2차 유출’도 진행되었음을 입증되었다.
15~65세 인구의 72%, 그리고 2040세 세대의 90%의 개인정보를 중국 해커에게 ‘역수입’하고 있을 지경이다.
며칠 전 전남경찰청지능범죄수사대는 개인정보 2억 5천만건이 담겨있고, 2천7백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를 중국 해커로부터 ‘수입한’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사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놀랍다.
첫째, 피해 대상자이다. 1950년대생(65세)~1990년대생(15세)의 72%에 해당하는 주민번호가 범죄시장에서 매매되고 있음을 확인되었다. 그리고 20~40세대의 경우 90% 이상이 주민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털렸다는 것’이 전남경찰청의 설명이었다.
둘째, 이 사건은 국내 해커가 중국 해커로부터 우리나라 국민 2,700만명의 개인정보를 ‘역수입한’사건이라는 점이다. 즉, 우리나라 국민들의 주민번호는 ‘전 세계의 공유자원’이라는 것이 ‘팩트(fact)로서 확인된 사건이다.
안전행정부가 요구한 ‘주민번호 변경 요건’은 주민번호 변경을 ‘막으려는’정책에 불과하다.
8월1일 안전행정부는 <개인정보 보호 정상화 대책>이라는 것을 발표했다. 이중에서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요근’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개인정보 침해사고 등으로 주민번호가 유출되고 도용되거나 변조되어 생명, 신체를 헤치거나 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다.
둘째, “성폭력 피해자로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인정되는 등”이다.
이중에서 안전행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요건으로 밝힌, 신체적, 재산적 피해가 ①중대한 피해여야 하고 ②확실해야 하며 ③확실한 것이 인정되는 사람을 요구하는 것은 변경을 허용하려는 정책이 아니라, ‘변경을 막으려는’정책으로 봐야 한다.
왜냐하면, 각자의 요건은 물론이고,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안전행정부와 새누리당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주민번호 제도 개선 권고문을 수용해야 한다.
8월 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무총리와 국회의장에게 <주민번호 제도 개선 권고문>을 송부했다. (첨부 파일 참조) 국가인권위의 권고문은 주민번호 제도의 문제점과 특징, 그리고 개선방향을 간략하되, 핵심을 짚어서 정리하고 있다.
첫째, 주민등록번호의 가장 큰 특징은 ①평생 변하지 않은 ‘불변성’ ②특정 개인의 고유한 특성과 결부된 ‘고유성’ ③원하지 않아도 국가에 의해 부여되는 ‘강제성’ ④모든 정보와 연결되어 있는 ‘연계성“이야말로 여타의 ’개인식별변호‘와 근본적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둘째, 개선방안으로 전 국민의 주민번호가 이미 유출된 것으로 보이기에, ①유출딘 경우 변경을 허용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②주민번호를 ‘임의번호체계’(무작위 난수)로 바꿔야 한다고 권하고 있다.
안전행정부와 새누리당과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주민번호 제도 개선 권고문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
‘이미 유출된’ 주민번호 변경을 막으려는 안전행정부의 형태는 주민번호 유출을 ‘조장하는’ 정책에 불과하다.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는 ‘이미 털린 것’이 확인되었다. 심지어 며칠 전 발표된 전남 경찰청의 수사를 통해서, 2012년 9월부터 2013년 11월의 기간 동안 피해금액 20억원, 피해자 숫자 330명의 ‘2차 피해’가 있었음도 확인되었다.
왜 하필 한국의 개인정보는 정보유출의 표적이 되는가? 왜 하필 한국의 개인정보는 불법적인 매매시장의 표적이 되는가? 그 이유는 현재의 <주민번호 체계> 그 자체가 ‘범죄를 조장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앞서 언급한 주민번호의 4가지 특징을 범죄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흠치면 영원히 써먹을 수 있는>정보가 되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법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야 한다.(참고로, 민병두-진선미 의원 등은 지난 2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이다.)
-유출된 사람들의 경우, 본인이 원할 경우, 자유롭게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
-새롭게 부여되는 번호는 ‘임의번호’체계여야 한다.
-정부 내에서도 주민등록 관련 사무소에 한정하고, 개별 영역별로 식별번호를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주민번호 <훔쳐도, 훔친 이후에 쓸모없는 정보>로 전략하게 된다.
즉, 개인정보를 흠치려는 ‘범죄의 인센티브’자체가 사라지게 된다.
개인정보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진짜 이유는 주민번호 변경을 어떻게든 ‘막아보려는’안전행정부의 ‘유츨을 조장하는’ 주민번호 정책 그 자치이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스포츠닷컴&추적사건25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