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1989년 8월 이틀에 걸쳐 경기도 화성과 용인 부동산 투기 희혹
-아파트 전세자금 1500만원으로 매입한 화성 땅 12억 원에 팔아
-2000년 2월, 아내와 두 자녀 동생 아파트로 위장전입 의혹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의원(비례대표)은 권순일 대법관 후보에 대해 부동산투기 및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다.
권순일 후보는 서우민사법원에 재직하던 1988년 9월, 서울시 서초구 삼풍아파트 79.5제곱미터(전용면적)아파트 1채를 4348만원을 들여 주거목적으로 분양 받았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임대했다. 그 전세자금으로 춘천지방법원에 재직하던 1989년 8월 경기도 용인시 임야(7천5백평)와 화성시 임야 및 토지 3필지를 매입했다.
권순일 후보는 전원주택과 주말농장 목적으로 화성시 3필지를 매입했다고 했으나, 1989년 1500만원에 매입하여 2010년 11억9천만원에 매도한 시세차익을 노린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였다.
또한 용인시 임야 7,500평을 4,550만원을들여 조림목적으로 매입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 역시 현재 공시지가로만 3억원을 달한다.
공교롭게도 용인시와 화성시 부동산은 8월 1일, 8우러 2일 이틀에 걸쳐 매입했는데, 춘천지 방법원에 재직하면서 용인과 화성에 땅 보러 다니면서 부동산투기를 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한 1996년 전용면적(이하 ‘전용’) 24평 삼풍아파트를 2억6천만원에 매도하고 3억 9천5백만원에 전용 40평 사풍아파트를 구입했다. 2002년 전용 40평 아파트를 7억5천만원에 매도하고 전용 50평 삼풍아파트를 매입했다.
결국 1988년 9월 4348만원으로 분양 받은 아파트 1채로 11억 9천만원의 화성시 3필지 매각대금, 용인시 7,500평 임야, 시세 15억 상당의 전용 50평 아파트로 재산을 늘린 것이다. 용인시 7500평 임야를 최소 6억원이라 가정하면, 4348만원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추가로 3억6천만원 보태 재산을 33억원으로 불렸다. 놀라운 부동산투기 실력이다.
한편, 전순옥 의원은 위장전입 의혹도 제기했다. 권순일 후보가 대구지방법원에 재직하던 200년 2월, 당시 주민등록상에는 본인 소유 아파트(삼풍아파트 10동 606호)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2월 24일, 배우자(안윤주)는 두 자녀와 함께 동생(안혁진)의 집(삼풍아파트 16동 1205호)으로 전입했다.
아들(권용욱)은 200년 3월4일 서울 원명초등학교에 입학했고, 딸은 초등학교 4학년이던 1999년 8월 27일 미국 유학을 마치고 전입했는데, 당시 본인 소유의 아파트에는 누가 살았으며, 왜 동생의 집으로 아내와 두 자녀가 전입하게 되었는지 명확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다.
이에 전순옥 의원은, “권순일 후보의 행적을 보면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자녀명품유학등 전형적인 강남귀족의 삶을 살아왔다”며, “부동산투기 및 위장전입 의혹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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