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2014. 8. 28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이동영 입법조사관은 ‘실내공기 중 라돈 관리 현황과 과제’에 관한 입법보고서를 작성해 국회 ‘이슈와 논점’에 실었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성 1급으로 등록한 천연 방사성 물질이다.
지금까지 라돈은 토양에서 유발되며, 건물 바닥의 균열된 틈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최근 한 지상파 방송에서 아파트의 건축자재에서 방출된 라돈 때문에 폐암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프로그램이 방영된 후 라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실내 라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전부개정안’을 2013년 5월 입법예고한 바 있지만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2014년 6월에는 라돈 함유 건축자재를 고시하고 그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민홍철 의원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라돈의 개요와 우리나라 및 외국의 라돈 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주요 입법 및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총휘발성유기화합물,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등의 오염물질이 방출되는 건축자재사용제한은 있지만 라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에 대한 규제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개인주택 등은 다중이용시설과 달리 사람이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고 에어컨의 보급으로 밀폐된 환경이 많아 높은 라돈 농도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보다는 개안주택 등에서 라돈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더 높다.
따라서 다중이용시설은 사람이 지속적으로 거주하지 않고 공간이 비교적 넓어 통풍, 환기 등이 잘 되고 있어 라돈 농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현행 관리법상 라돈기준이 ‘유지기준’이 아닌 ‘권고기준’으로 설정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 건축자재에 대한 라듐 함유량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 . 생산 . 판매의 금지 또는 제한 등의 규제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라돈이 함유되지 않은 건축 재료에 환경 마크를 부여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라듐 함유량 기준을 도입할 경우, 건축 자재의 제작공정상 라듐의 함유량이 일정하게 분포하지 않는 특징을 보이고 있어 객관적인 기준마련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 물질로 지정한 라돈은 높은 농도에서는 폐암을 유발할 수 있지만 충분한 환기를 통해 농도를 낮출 수 있는 물질이다.
라돈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개인주택 등에 실내 라돈 기준을 마련하고 라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에 라돈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보이지 않는 라돈의 위험성을 저감시키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강남구기자 gu03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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