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2014. 8. 28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대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고작 15%, 공제감면액 정반 대기업 집중’에 관한 기자회견을 통해 보도자료를 냈다.
김 의원은 2013년 상위 30개 법인 4조3100억 원(존체대비 46.2%)의 공제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효세율은 지난해 15%를 기록 최저한세율 17%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이 집중된 결과이다.
이는 재벌특혜 논란이 제기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기준, 전체 공제감면총액은 9조3197억 원인데 상위 30개 법인이 4조3100억 원을 공제받았다.
이는 공제감면총액 대비 46.2%에 해당하는 것으로 30대 대기업이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의 최대 수혜자임이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30대 대기업이 공제받은 금액이 2012년에 비해 1조2535억원 늘었다.
외국납부세액공제가 7049억 원,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가 5714억 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대기업들이 연구투자를 늘린 결과로 볼 수 있지만, 세액공제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는 문제에 대해선 비판이 나올 수 있다.
공제혜택이 집중돼 대기업들이 내는 법인세 실효세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15%(외국납부세액 포함 기준)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올해 최저한세율(각종 공제를 받아도 최소한 내야하는 세금비율)은 17%로 올랐지만, 올린 효과가 30대 대기업에는 거의 작동되지 않은 셈이다.
따라서 최저한세율을 추가로 올리거나 법인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근로소득세율과 개인사업자소득세율은 최저 6%에서 최고 38%에 달한다.
반면 법인세율은 단계별로 10%, 20%, 22%로 최고세율은 22%지만 세액공제가 많아 재벌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15%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12년 법인세 신고기준으로 삼성전자는 16.3%, 현대차는 15.8%의 실효세율을 기록한 바 있다.
올해 정부 재정적자 규모가 지난해(21조 1000억원)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기업의 세액공제가 늘어나는 추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영록 의원은 “상위 30대 기업이 전체 법인 공제 . 감면세액의 거의 절반 수준을 점유한다는 것은 대기업이 세제혜택의 최대 수혜자임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것” 이라며 “ 최근 수년간 추세적으로도 대기업에 대한 공제 . 감면이 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대기업이 연구와 투자를 늘린 결과인지 분석해볼 필요가 있고 재벌 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정부 재정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대기업이 혜택 받은 만큼 자영업자나 월급쟁이들의 부담이 더 크게 늘어날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
강남구기자 gu03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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