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014년 8월 27일(수) 윤호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노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의 법률안과 박원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용산 화상경마장의 영업 중단 및 종합적 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1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윤호중의원 대표발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기한을 2014년 12월 31일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이다.
-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노근의원 대표발의): 교육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를 성폭력범죄로 인한 강등·정직·감봉·견책의 징계처분과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까지 확대하려는 것이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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