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세월호의 무리한 증축 눈감았던 한국선급!
에너지공기업의 안전감사도 독점“
2014년 8월 26일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세월호의 무리한 증축 눈감았던 한국선급, 에너지공기업의 안전검사도 독점”하며 산업부 8개 에너지 공기업으로부터 검사수수료 110억 원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선급이 40년 가량 선박검사권을 독점해왔음에도 수수료를 제외하고 공신력과 기술력 등 모든 부분에서 외국선급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로 증명되었다.
국회 산업통상위원회소속 전순옥 의원이 에너지 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 가스공사, 한수원 및 발전자회사가 안전검사를 독점하는 한국선급에 지불해온 검사수수료는 지금까지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는 50억, 한수원과 발전자회사는 60억, 총 110억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가스공사와 석유공사는 매년 해 같은 달에 한국선급과 외국선급에 이중으로 수검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선급의 수수료 50억 외에 추가로 62억원을 외국선급에 지출해온 것이다.
공사측은 이중검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한국선급이 국가가 지정한 검사기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선급은 국제사회에서 공신력이 떨어져 외국선급의 검사필증 없이는 외국항만의 입출항이 불가능해 어쩔 수 없이 이중검사를 받아야 했다”고 답변했다.
한수원과 발전자회사의 경우 발전소운영에 필요한 연료수송을 해운선사에게 위탁해 왔고 대부분의 국내해운업체들이 한국선급을 검사기관으로 지정해왔다.
장기용선계약에 따르면 “선사는 국내외 최상위선급을 선택하여 선박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국내 선사들이 한국선급을 선호한 까닭이다.
한국선급은 이것이 “글로벌 선급기관으로서 국제적으로 전문성과 공신력을 인정받은 기관임”을 증명하는 사례로 포장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해운선사가 외국선급이 아닌 한국선급을 검사기관으로 선택한 이유는 원선주가 국내선주일 경우로 “행정소용비용 절약 및 편의상 한국선급을 선택했을 뿐”으로 원선주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소속국가에서 선박검사를 수행하는 것이 관행이어서 전문성과 공신력을 인정하는 사례로 보기 어렵다.
전순옥 의원은 “한국선급이 독점적 지위를 누리기만 했을 뿐 국제경쟁력 향상에 무관한 기관”이며 “ 그동안 에너지 공기업이 아무런 제도개선 노력 없이 한국선급에 수수료를 지불해 왔고, 이를 에너지 가격에 포함시켜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웠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강남구기자 gu03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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