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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기능장애(마비)와 국정감사의 무책임한 연기 . 방치행태를 지켜보며-

posted Aug 2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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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대한민국은 이미 민주국가도 법치국가도 아니다, 세월호 천만배 재앙을 자초하고 있다.

 

2014. 8. 26 국정감사 NGO 모나터단은 국회 정론관에서 ‘대한민국은 이미 민주국가도 법치국가도 아니다, 세월호 천만배 재앙을 자초하고 있다’라는 긴급성명을 내고 국정감사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냈다.

 

국회의 기능장애(마비)와 국정감사의 무책임한 연기 . 방치행태를 지켜보는 우리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각 분야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16년 전통의 국정감사 종합 모니터단으로서, 국회 스스로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약속 . 천명하여 1988년 국감부활 이후 처음으로 실시 예정이었던 분리 국정감사가 ‘국정간사 개정법안’ 처리 실패로 자초되고, 공고된 국감일정 하루 전까지 국감실시 여부조차 알 수 없게 된 작금의 상황에 대해 크게 우려 . 분노 한다고 밝혔다.

 

여 . 야당의 원내대표들이 2차례나 공개된 석상에서 발표한 ‘세월호특별법 제정 합의내용’조차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 모르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의결을 거쳐 공개한 8월26일(화)부터의 국정감사 일정이 시행될지 안 될지 모르는 사회를 어떻게 예측 가능한 법치국가라 할 수 있겠는가?

차라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 모두가 사퇴를 해서라도 국가와 국민과 후손들에게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 줬으면 한다.

 

이제 누가 국회(의원)을 믿고,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약속들을 신뢰하며 준수할 수 있겠는가?

몇 사람의 의사와 행동이 국가사회의 운명을 좌지우지한다면 그것은 이미 민주국가도 법치국가도 아니다.

특히, 행정부, 사법부,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국가기관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충실하게 제대로 국정을 시행하고 있는 지를 감시해야 하는 국정감사를 그 실시 하루 앞두고 번복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도저히 공복(Public Servants)의 자세라 할 수 없다.

 

사실 대한민국의 모든 기관(행정각부, 사법부, 지자체 등)들이 개정될지 않 될지 모르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 때문에 국정감사 준비를 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 자체가 예측 가능한 법치주의 원리에서 벗어난 것이며, 우리가 법 경시 사회임을 만천하에 폭로하는 것이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다.

개정법률안을 전제로 공표된 작금의 국정감사 일정(계획)자체가 현행 국정감사법에서는 크게 벗어난 것이 된 것(법절차상 정기국회 전 30일 국감도 아니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회에서 실시하는 것도 아님)이므로, 여dirk 국정감사법 (제2조1항 단서)대로 8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해 정기회 중에 ‘30일간 국정감사’를 의결하도록 하고, 정기회 기간 중 30일 국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민주정치가 유지되고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법에 대한 존중과 국가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없으면 민주정치는 부패한다’고 프랑스 철학자 몽테스키외는 설파하고 있다.

 

우리 국정감사모니터단은 대한민국 국회가 설마 국정감사 일정을 발표하여 피감기관(모든 기관) 등이 전부 준비하게 해놓고 무책임하게 연기하게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폭우 속에서 지난 2014년 8월21일 전국에서 모인 500여명의 모니터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출범식과 모니터위원교육을 실시하였고, 애국심과 법에 대한 존중으로 2014년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할 것을 다짐하였으며, 각 피감기관 당 5명씩의 모니터위원을 배치하여 준비 완료하였다.

 

그러나 국정감사 실시 하루 전인 오늘까지도 국감실시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모든 국민이 믿고 존중할 수 있도록 정기국회 중으로 일정조정을 하되, 2014년부터라도 국감조법(제2조1항)대로 20일 국감이 아닌 30일 국정감사를 실시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www.newssports25.com

강남구기자 gu03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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