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014년 8월 25일(월) 강석훈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대운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강석훈의원 대표발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이다.
-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개정안(유대운의원 대표발의):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기능에 ‘재난정책’을 추가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에 차장 2인을 두어 각각 군사?외교?안보정책과 재난정책을 담당하게 하려는 것이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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