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014년 7월 31일(목) 유대운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안” 등 6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유대운의원 대표발의): 공직유관단체도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이다.
- 공동주택관리법안(김성태의원 대표발의): 「주택법」 중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자치관리, 증축?개축?용도변경 등의 허가?신고 및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내용을 분리하여 규정하려는 것이다.
강남구 기자 gu03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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