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2014. 7. 30.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014년 7월 30일(수) 염동열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과 정병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일본의 약탈 문화재 목록 은폐 행위 규탄 및 불법 반출 문화재 환수 촉구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공연법 개정안(염동열의원 대표발의): 공연자로 하여금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마련한 기준에 따라 공연물·선전물의 연소자 유해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연물의 등급분류를 하여 이를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정희수의원 대표발의): 사업자 면허 없이 자가용자동차로 승객을 목적지까지 태워주고 요금을 받는 일명 ‘콜뛰기’ 운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는 것이다.
강남구 기자 gu03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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