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해 ‘희생자 전원을 의사자로 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인터넷 글을 본 의원이 법안 여론수렴 차 비공개로 몇 분에게 전송한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해 대한변협 세월호참사특위 법률지원단 소속 정철승 변호사는 본 의원이 마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정철승 변호사는 고발장을 통해 “희생자 유가족들이 많은 보상금을 요구하거나 의사자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심 위원장이 이 같은 허위 사실을 담은 글을 SNS를 통해 유포했다”고 강변했다.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유가족들이 의사자 지정을 요구했다’는 것이 허위사실 유포라면 고발인은 본인이 아니라 새민련 박영선 원내대표와 박범계 원내대변인, 전해철 세월호특별법TF 간사,그리고 제종길 새민련 소속 안산시장을 고발해야 마땅하다.
1. 본 의원은 ‘유가족들이 의사자 지정을 요구했다’는 고발내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고발인의 고발장은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이다.
본 의원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전달한 네티즌의 글에는 ‘유가족들이 국가 유공자들보다 더한 요구를 했다’는 대목이 없다.
또한 본 의원은 단 한 번도 유가족들이 의사자 지정을 요구했다는 발언을 한 바 없다.
2. ‘유가족측이 의사자 지정을 요구했다’는 것은 새민련의 공식입장이다.
유가족측이 의사자지정을 강력히 요청했다는 것은 본 의원이 아니라, 새민련 측의 반복적인 요구이다.
고발인의 주장대로 “유가족들이 의사자 지정을 요구했다는 것이 허위사실”이라면 고발인측은 이 같은 허위사실을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당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국정조사에서 증언한 새민련 박영선 원내대표와 박범계 원내대변인, 전해철 세월호특별법 TF 간사, 그리고 제종길 새민련 소속 안산시장을 고발해야 마땅하다.
3. 새민련 의원들이 발의한 세월호특별법에 ‘희생자 전원 의사자 예우’ 조항이 명백히 포함됐다.
전해철 세월호특별법 TF 간사, 부좌현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안철수 김한길 대표를 포함한 새민련 전체국회의원 124명이 공동발의한 세월호특별법 제46조에는 ‘정부는 희생자 전원을 세월호 의사자로 인정하고 예우하여야 한다’는 조항과 ‘이에 따른 지원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또 의사자 인정범위와 지원방법 등도 명시되어 있다.
강남구기자 gu0357@hanmail.net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스포츠닷컴&추적사건25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