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2014. 7. 29 국회 정론관에서 법제사법팀 이건묵 입법조사관은 ‘동의의결제도의 문제점과 입법과제’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독점규제 및 공전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의의결제도는 한 . 미 FTA에 반영된 미국의 동의명령제를 모델로 해서 우리 국내법에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사업자가 스스로 ‘법률 위반 혐의 있는 행위’에 관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정리하는 제도이다.
동의의결은 사업자의 동의의결 신청, 동의의결 등의 의견수렴, 최종 동의의결안의 심의 . 의결, 동의의결 확정 순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이 동의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 중에 공공이익의 판단, 잠정 동의의결안에 관한 이해관계인 및 관계행정기관의 의견수렴과 검찰총장과의 서면협의 등이 이루어진다.
동의결제도는 소비자 및 중소기업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법률위반 혐의를 받은 사업자에게 자발적인 시정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제도이다.
그러나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물론이고 운영 측면에서도 상당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즉, 공공이익 보장의 한계,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적 집행남용 우려, 의견수렴 보장이라는 문제의 미흡이라는 문제에 봉착하는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우선 미국의 경우 동의명령제는 연방거래위원회가 관장하고 동의판결제는 법무부가 관장하는 등 합의의결제도가 이원화 되어 있어 두 기관 간 견제 . 감시가 가능하다.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경성카르텔을 화해결정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그 적용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와 같이 합의의결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도 동의의결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그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동의의결에서 고려해야 할 공공이익의 범위는 경쟁질서나 거래질서의 회복과 소비자보호 등에 국한 되지 말아야 한다.
‘중소기업의 육성’, ‘창의적인 기업 활동의 조장’,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과 같은 공공이익도 포괄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적 집행권한을 감시 . 통제 할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안에 관한 판단을 분권화 한다면 그 독점적 집행권한을 견제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기회를 더 확대해야 한다.
왜냐하면 의견수렴 절차는 이해관계인에게 더욱 쉬운 동의의결의 인지 기회를 주고, 더욱 많은 의견 기회를 제공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강남구기자 gu03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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