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014년 7월 28일(월) 윤명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재난 등에 의한 피해자의 정신적 외상 치유에 관한 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윤명희의원 대표발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30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려는 것이다.
- 국가재난 등에 의한 피해자의 정신적 외상 치유에 관한 법률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 국가는 외상후증후군의 예방·치유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외상후증후군에 대한 전문적 연구 및 진료 등을 위하여 국립외상후증후군치유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강남구 기자 gu03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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