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2014. 7. 18 금요일 오후 2시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 유은혜 국회의원, 이주공동행동 , 두레방이 함께 주최한 ‘E-6 비자 이주노동자 인권실태와 개선방향’이란 주제로 열띤 토론회가 열렸다.
유은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공연법에 의거 국내에서 공연하는 외국인이나 외국인을 국내에서 공연하려는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관광업소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추천은 공연법 범주에서 제외되는 등의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있다”며 “관계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실태조사 역시 매우 제한적이어서 전반적인 E-6 비자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의 구체적인 삶을 파악하는 것도 한계가 뚜렷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이주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인권과 권리구제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안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하나 의원도 인사말을 통해 “많은 분들이 포천 아프리카 박물관에서 일어난 자국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 E-6-1 비자로 입국한 부르키나파소, 짐바부웨의 예술노동자들에 대한 수년간의 노동착취, 노동탄압을 기억할 것이라”며 “ 또한 2년전 어느 시사지에 실렸던 E-6-2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노동자들이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다는 내용도 기억이 난다며, 수년간 이런 충격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가 이에 대한 대안을 만들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여전히 현장에서는 아프리칸 빌리지, 예술박물관 같은 사고가 반복되고 있고 관광비자인 E-6-2로 들어온 외국인 여성노동자들도 여전히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부디 오늘 토론회에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아프리카 박물관 같은 사건과 같은 낯부끄러운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의 개선대책이 진지하게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조합 위원장 우다야 라이도 인사말을 통해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조합(MTU)은 2005년 5월 3일에 설립된 이주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노동조합이라”며 “매년 이주 노동자 메이데이,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등에 맞춰 반노동 . 반인권적인 고용허가제 폐지와 이주노동3권 쟁취를 위해서 투쟁을 지속해오고 있다며 한국에 들어온 이주노동자라면 피부색, 인종, 국적, 비자유무에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고 이주노동자조합에 가입되어 노동상담, 한글교실, 법률교육 등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히며 “고용노동제 10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오늘 토론회가 이주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소중한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두레방의 김태정씨도 인사말을 통해 “저희 두레방은 1986년 기지촌에 들어와서 기지촌여성들의 인권을 위항 활동을 하고 있다”며 “ 미군기지 주변에 클럽에 고용되어 누구에게도 사람대접을 받지 못했던 여성들.... 가족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했던, 전쟁고아였던, 그들은 이제 노인이 되어 오갈 곳 없이 기지촌에 머물러 마마상이 되거나 기초생활수급가 기지촌에 살아가고 있다”며 “ 하지만 이제 기지촌에는 한국여성들 뿐만 아니라 E-6-2비자소지 외국인 이주여성들도 있다며 있다”며 “ 90년대 중반 E-6-2 비자소지 외국인이주여성들이 한국여성들을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인권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도 여성들이 겪고 있는 문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E-6-2 비자소지 외국인이주여성들을 위한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박진우 이주노조 사무처장은 ‘ E-6-1 이주노동자 실태와 포천 아프리카 예술박물관 이주노동자 노예노동사건’ 의 발제를 통해 “사실 이번 사건으로 폭로된 한국 이주예술노동자들의 현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 2002년 아프리칸 빌리지 코트디부아르 공연단 사건, 2007년 에버랜드 우크라이나 무용수 사건, 그리고 2014년 포천 아프리카 박물관 부르키나파소, 짐바브웨이 노동자 사건까지 E-6 E-7 비자로 들어오는 문화예술이주노동자들의 노동실태는 아주 열악한 상황이다” 며 “ 이번 사건을 계기로 E-9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실태에 대한 실태조사와 상시적인 근로감독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며 “최종적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차원에서도 향후 실질적인 재발방지책과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하였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두레방 김태정씨는 ‘E-6-2 소지 외국인 여성들의 실태’에 관한 발표에서 “정부는 단지 공연추천 업무를 민간기구에서 위탁하였다는 이유로 문제를 외면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선 곤란하다”고 말하며 “유럽인권제판소의 Rantev 판결을 비롯하여 반인신매매 정책과 법제의 국제적인 흐름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 정부가 보호체계가 결여된 예술흥행 비자제도의 운영으로 인하여 이주여성에 대한 인신매매 및 인권침해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며 “이는 인신매매범들과 연계된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를 눈감아주는 것과 같은 개별공무원들과 같은 부패사건과는 구별되는 국가의 법제도 및 정책 운영에 기한 보다 중대한 국가 책임이 성립될 수 있는 경우”라며 “ 특히 E-6-2 비자의 잘못된 운용은 우리나라 사회 질서를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며 그러므로 하루빨리 E-6 비자제도의 제도적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야 한다”고 지속적인 관심을 요구하였다.
강남구기자 gu03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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